외국에 상표를 등록하려면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절차에 해당 국가 법률 전문가인 현지 대리인를 선임하게 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현지 국가 사정에 적합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국제사무국(WIPO)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상표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출원방법입니다. 출원·등록 단계에서의 해외 현지 대리인 비용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규약에서 최대 18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강제하고 있어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언제든지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고(사후지정), 명의변경, 양도등록, 갱신 등을 국제사무국을 통해 일괄 신청 할 수 있어, 상표관리가 매우 용이합니다.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을 이용하면, 뉴서울특허에서 직접 영문 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특허청을 거쳐 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대리인으로서 국제사무국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뉴서울
특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