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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eoul

상표출원등록

특허/실용신안출원등록

해외

디자인출원등록

일반 해외 특허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의뢰 ⇒ 등록 소요기간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등록가능성 검토와 기술 개선 등 충분한 컨설팅 후 출원 진행합니다.
  • 심사 후 거절이유 발생시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에 대한 현지대리인 비용 및 소정의 당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뉴서울
특허는

귀사의 해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소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의 출원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발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언해 드리고, 특허출원 이외에도 관련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조사는 물론, 귀사의 소중한 기술을 실시하고 보호받는데 있어서 모든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전문 기술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동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기술분야의 폭 넓고도 깊은 전문지식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체득한 연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출원 명세서에 충실히 반영합니다.
수많은 해외 특허출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의 다양한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외국의 특허법 및 실무에 매우 익숙합니다. 따라서 해외 국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실히 만족시키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귀사의 발명이 국제적으로도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