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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eoul

외국에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려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해외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자인특허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외 디자인등록출원을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둘째,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국제사무국(WIPO)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디자인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출원방법입니다.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은 뉴서울특허에서 직접 영문 출원서를 작성하여 WIPO에 제출하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대리인으로서 국제사무국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 국제사무국수수료 및 특허청 관납료,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 국내출원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출원이 없어 도면을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비용이 추가됩니다.
  • 각국 특허청 심사 후 거절이유가 지적되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현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뉴서울
특허는

귀사의 디자인권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해외 디자인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해외 영업과 관련하여 등록이 필요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언해 드립니다. 또한, 향후 귀사의 디자인권에 관하여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디자인의 출원 또는 사용을 체크하여 귀사의 해외 디자인권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디자인 출원의 등록 성공률을 높여 드립니다.
수많은 해외 디자인출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선등록되어 공지된 해외 디자인에대한 충실한 검색을 통하여 해외 디자인출원의 등록률을 높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