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디자인특허를 등록하려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해외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디자인특허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해외 디자인등록출원을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둘째, 헤이그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국제사무국(WIPO)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정한 국가 전체에서 디자인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출원방법입니다. 헤이그국제디자인등록은 뉴서울특허에서 직접 영문 출원서를 작성하여 WIPO에 제출하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대리인으로서 국제사무국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뉴서울
특허는